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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2024년 청약제도, 증여세, 청년주택)

by 일상지킴이알고 2023. 12. 13.

부동산정책
부동산종료정책

1. 종료 정책 (Terminated Policies)

종료정책

종료 정책내용 : 신청 가능 기간: ~ 24년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의 큰 메리트는 현재 일반은행 대출금리가 4%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우대형 신청 조건 ( 12월 현 시점 대출금리: 4%)
1) 주택가격 6억 이하
2)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중료
중소기업 다니는 경우 금리 1.5%, 최대 1억 대출 가능
12월에 원룸을 얻는다면 마지막 기회, 운영 종료 되어도 연장은 가능함

✓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특례보금자리론은 24년 1월 29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6억 이하여야 하고, 부부 합산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12월 시점에서는 일반은행 대출금리가 4%대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의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종료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금리는 1.5%로 적용되며 최대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12월에 원룸을 얻는다면 마지막 기회이며, 운영이 종료되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 신설 정책 (New Policies)

신설되는 정책 신생아 특례 대출은 24년 1월에 출시 예정이며, 구입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제공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내용

출시 예정 (24년 2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이자율 최고 4.5%
기존 청년 우대형청약통장은 출시 후 자동전환 됨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내용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금리: 2.2% ~ 3.6% (차등 적용, 추가우대 가능)
6억이하 주택, 소득 7천만원 이하(기혼 1억)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어야 이용 가능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예정일
24년 1월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 아부터 가능)
대출 유형
구입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소득 조건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조건
9억 이하 주택, 최대 한도 5억
금리 (5년간)
1.6 ~ 3.3% (5년간 적용 이후 시중금리로 전환)
1주택자 대환 가능 여부
미확정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대상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조건
보증금 5억 이하 주택(비수도권 4억), 최대한도 3억
금리 (4년간)
1.1 ~ 3% (4년간 적용 이후 시중금리로 전환)
증여세법

3. 바뀌는 세법 (Amended Tax Laws)

✓ 혼인신고 전/후 증여 1억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공제 가능합니다. 결혼하면 부모님께서 증여를 통해 집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5천 공제에 혼인신고 1억 공제를 추가하면 총 1억 5천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합산 3억 증여받아 시작 가능합니다. 

바뀌는 세법내용

혼인신고 전/후 증여 1억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공제
기본 5천 공제 + 혼인신고 1억 공제 = 1억 5천
부부합산 3억 증여받아 시작 가능
자녀 출생 2년 이내 1억 공제
혼인공제와 통합으로 도합 1억.
청약통장개편내용

4. 바뀌는 청약제도 (Modified Subscription System)

 

청약통장 개편

청약통장 개편내용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증명.
혼인여부 상관없이 가능.
부부 개별청약 인정
부부 중복신청 가능.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것만 유효.
배우자 청약 당첨이력 여부 배제
배우자가 혼인 전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공 불가.
앞으론 혼인 전 배우자의 이력은 보지 않음.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3명에서 2명으로 완화 (현재 공공만 2명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