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통장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은 국내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책으로,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통해 적금을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청년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우대형이 변경되어,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소득 | 연3,600만원이하 | 연5,000만원이하 |
납입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이자율 | 최대 연4.3% | 최대 연4.5% |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최근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해당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서류 및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항목을 확인하고 청년주택청약을 신청해 보세요.
1.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서류: 소득확인 증명서
제출처: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설명: 가입자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확인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2. 무주택 확인을 위한 서류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처: 해당 구청 또는 주민센터
설명: 가입자가 무주택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본을 통해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무주택 세대의 경우 해당 세대의 세대원들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비과세 서류 (비과세신청시)
서류: 연 600만 원까지 원금의 이자 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서류
제출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설명: 연 600만원까지 원금의 이자 소득을 비과세로 받기 위해 해당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부가능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만지 해지금을 해당 계좌로 이전하여 일시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요건
자격 기준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미혼자의 연봉은 7,0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합산 연봉은 1억원 이하 |
분양가 구입자금 지원 | 최대 80%의 지원 (분양금액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금액 6억원의 80%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금액은 4억8천만원입니다. |
대출 만기 | 최장 40년 만기 |
저축 납입 조건 | 1년 이상의 저축 기간, 저축 납입액은 연 1,000만원 이상 |
금리 추가 혜택 | 결혼시 추가 혜택: 0.1% 추가 혜택 최초 출산시 추가 혜택: 0.5% 추가 혜택 추가 출산시 명당 추가 혜택: 명당 0.2% 추가 혜택 단, 추가 금리 혜택을 적용하여도 대출 금리의 하한선은 연 1.5% |